복지정보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오렌지양♡ 2024. 7. 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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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들에게 좋은 복지 정보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여성장애인 교육지원하는 내용인데요.내용을 확인해보니 여성장애인에게 너무 필요한 내용인거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제출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접수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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