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 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이때,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등 송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형태 : 이용권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존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가사간병 사비스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이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복혜택 안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장이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장애인 활동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꼐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지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장애인 활동 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가능
※중복수혜불가조건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 등급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괁 입원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단,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가능)
지원내용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식사 등 보조, 외출동해으 청소 등)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뺸 차액부담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