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연 60% 초과 고금리 대출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단순 이자율뿐 아니라, 원금과 이자 전액 무효화 대상으로 확대해 서민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번 변화의 배경과 시장 반응, 예상되는 영향 등을 상세히 분석합니다.서민 보호 위한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변경금융위는 기존 시행령에서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연 100% 이상에서 연 6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이는 “민법상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간주되는 고금리 대출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새 기준 적용 시점과 대상시행 시기: 확정 후 약 한 달인 7월 하순부터 적용대상 금리: 연 6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