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중에 하나인 산림바우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이런 복지서비스가 있다는것을 몰라서 신청 못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 계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지원대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