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은 보험 하나 가입하려면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마침 이렇게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보험) 가입비 지원
○ 재해 사망시 2000만원 지급,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신청방법 :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지원형태 : 현금(보험)
지원대상 :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3년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보장내용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 2000만원 보장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장,120일한도)1만원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때 (수술1회당)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4종수술 50만원,5종수술 100만원
-만기 급부급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잇을때 : 1년만기 1만원,3년만기 3만원
제출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1)한부모가족증명서
2)자활근로자 확인서
3)차상위계층확인서
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5)장애인연금,장애수장,장애아동수당애상자확인서(단, 장애인 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가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6)사최보장급여 결정(적합)통지서(발급일 1년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주민등록등본: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세대원 가입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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